미등기사실 증명의 廢止 ► ► ► 變更된 登記節次(2) 한하여 등기 부의 부속서류의 열람 사상호의 검색, (4) 신청서 양식의 제 수법인 등기처 을 청구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공 등을 서비스하고, 수수료는 서울 리규칙 제®조,제1423": 제1항).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에서 과금업 제10조 동일한 시 이외의 다른 등기소에 체로 하여금 대행케하여 수행한다 2. 2a:o.12. 간 “모사전 송의 방법 "으로 등 ' 초분의 (::D01 . 2. 1부터 시행). 등기예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처 리규칙 제간조의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 어 있지 않다 는 증명은 근거가 없어 발급하지 아 니하나, 특정번지에 대한 등기용지 가 편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즉 「미등기사실증명」은발급한다. 미등기 사실증명 및 미편제 사실증 명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 치법시 행(19여. 7.1자)의 편의를 위 하여 제정되 었으나, 위 법이 실효되 고 특히 부동산등기전산화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성 상위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없는 모 순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2001 7.碑터 시행). 제1007호 2001.7.9 등7 1예규 제1028호 鄭 相 泰 1 법무사,부산경상대겸임교수 대만법무사임~ 5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