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2001년 9월 [1]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 기를할때의 과세대상 갑 • 을 • 병 3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공유자 중 1인인 갑이 경락인 이 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을 및 병의 지분만 갑 앞으 로 이전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산정합에 있어서 갑의 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어여 할 것이다. (2(X)1. 9. 3. 등기 3402- 616 질 의회 답)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4조 [2]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庄른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극)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m2)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순차로 경 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법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m2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 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 이댜 (2(D1. 9. 5. 등기 3402—619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63조, 제139조 [3] 등기시항의 전부를유루한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의한경정등기가가능한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재 계3자의 가압류(순위번호 2번) 및 강제경매신정 등기(순위번호 3번)가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보존기 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경우, 위 가압류 및 강계경매 신청동기의 동기명의인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I 58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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