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볼수 없을것이므로등기필증에 의하여 위유루가등기관이 과오로 인하여발생된 것으로확인 된 때에는 부동산동기법 제7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유 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는 주등기(순위번호 4번)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등기의 후 순위로 등기되는결과가 될 것이다. (2(X)1. 9. 5. 등기 3402—EQO 짙 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V 제561항 [4]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근저당권밀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둥 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악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극)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고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 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를신청하기 위해서는등기신청서에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 (2(X)1. 9. 7. 등기 3402-628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1999.12.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5]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을 받은사실과 을이 소유권이전을받은 사실은등재되어 있으나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사망한경우, 을의 상속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갑(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2. 다만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인 갑의 주소가누락되어 있어 갑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다면, 당해 토 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 대만법무사임~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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