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신정할수 있다. (2001. 9. 7. 등기 3402—629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9호, 제9B)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257, 2ffi항, 등기선례요지잡 ||| 제362항 [6]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 내지에 내한가압류기입등기등을할수있는지 여부~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대지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가 아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당해 주 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가압류나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없다(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2 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함). (2001 . 9.15. 등기 3402—640 짙 의회 답) 참조선례 : 2000.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7] 대장상합병된 토지의 합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에 의하면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 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1991. 12. 14.)에 의하면 1992. 2. 1. 이전에 토지대장 도는 임야대장상 이미 합필된 경우에는 합필등기 가 가능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1992. 2. 1. 이전에 대장상합병이 되었다면, 등기부상 어느 일방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1992. 2. 1. 이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고 토지 에 대한합필등기의신청을할수 있다. (2001. 9. 15. 등기 3402—641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2001. 2. 26. 등기 3402—135 질의회 답 I 60 法務士lO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