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8]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의 소가 제기된 경 우,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등기명의인의 주소를달리함에 따라소유종중이 바뀌어 타인을표상 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말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십사권한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의 소의 제기에따른수소법원의 예고등기 촉탁을수리하여야한다. (2(X)1. 9. 12 등기 3402—634 질의회 답) 참조판례 : 대법원 2(X)0. 5.12. 선고99Cl69983 판결 [9] 등기신청수수료가부동산의 가액을 초괴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합에 있어 등기신정수수료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신 청수수료는 납부하여야한다. (2001. 9. 15. 등기 3402—642 질 의회 답) [10]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 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동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견에서 관계증빙서류를심사한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CD1 . 9. 15. 등기 3402―여3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6:l)호 [1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신청기간 내에 이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등기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직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 대만법무사임~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