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존등기를 신정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 소유명의인 도는 그 상속인이 곧바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임야대장상 1917년에 갑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을-병 으로 순차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등기를 신정 함이 없이 고 신정기간을도과한 후 병이 사망한 경우에, 병의 상속인은 상속을증명하는서면과 위 임 야대장의 등본을 첨부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이나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기부가 멸실된 사실 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부하여 곧바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부가 멸 실된 사실을소명하는서면의 점부없이 임야대장에의해서만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는 없다. (2CD1. 9.17.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J)조, 지적법 제4조 참조판례 : 대 법원 1990. 3. 20. 89마389 결 정 [12]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매매로 인하여 공유로등기가 된 경우 환지등기촉탁시 소유권등기절차 환지예정지를 매매하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종전의 토지가수인의 공유로등기가 되어 있다가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가 교부된 경 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는 신등 기용지를 개설한 다음, 그 등기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를 전사하여야하므로종전 토지의 등기용지 및 다른환지의 신등기용지의 갑구사항란에는 수인의 공 유로등기된다. (2CD1 . 9. 17. 등기 3402—646 질 의회 답) 참조조문: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14조제4항 [13] 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정조서를 첨부하였고, 조정조항 제4항, 제5항에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 I 62 法務士lO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