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등기절차를 이행한댜’라고 등기절차의 이행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 을은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위 조정조항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수 있다. (2001. 9.17. 등기 3402―6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6ffi조 [14] 존속기간이 지난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소극)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 하므로, 그 전세권을목적으로 하는근저당권은설정할수 없을 것이다. (2001. 9. 17. 등기 3402—ffi1 짙 의회 답) 참조조문 : 민 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 73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577항 참조판례 : 대 법원 1995. 9. 18. 95마684결 정 [15]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1.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90-1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이 6,540평방미터인 갑 소유 명의의 등기(제1등기)와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이 24,793평방미터인 을 소유 명의의 등기(제2등기) 가 이종으로 경료되어 있으나, 위 제2등기는 처음부터 위 번지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횡성군 둔 내면 둔방내리 산 161 임야 2정5단보로 등기되어 있다가, 면적단위 환산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만 환산되어 기재되어야함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지번까 지도 변경 기재되어 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90-1번지로 등기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명백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2등기가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161번지의 토지대장과 지목 • 면적 • 소유명 의인 등에서 일치하고 있다면, 위 제2등기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산161번지 임야 24,793평방미터 의 토지를표창하는동기로서 제1동기와중복된동기라할수 없을것이다. 2. 따라서 등기관이 위 제1등기와 세2등기를 중복등기로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에 따 라 제1등기용지를 존치시키고 제2등기용지를 폐쇄하였다면 직권으로 제2등기용지를부활하여야 한다. 대만법무사임~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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