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D1. 9.18. 등기 3402―65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63호, 제795호 [16]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성산여씨원정공감호공종중' 이였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로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종중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합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 중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변경된 명칭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의 신청을할수있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衍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44항 [17]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이전과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2CD1 . 9. 25. 등기 3402—ffi5 질 의회 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지에 대한 지당권설정 등기 및 이전등기 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제3호 마 목), 위 이전등기를할때라함은농민이 근저당권을이전받는 때를말하므로, 위 농민이 아닌 자가근저 당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이 농지에 대한 것이고 설정자가 농민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CD1 . 9. 25. 등기 3402—006 질 의회 답) I 64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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