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I I I I I I 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 _一--·-__________________ 틀 법인능기 신청시 수 개의 능기사합읊 아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아는 경우의 납부팔 튠륵셰산정 기준 (대법원 등기예규 재1038 호 2001.1019. 결재)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의 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 • 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 없이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합l-(1주의 금액 • 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동록세(지방세법 제 137조 제 1호 내지 제3호)만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 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계1항 제偉효| 등 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계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접 또는분사무소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도는분사무소를설치하고 본점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는경우에는지 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계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 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지점 또는분사무소이전등기 법인의 지점또는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본점과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등기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댜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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