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지점또는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동시에 신청을하는경우에도1건의등록세만납부한다. 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정하는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8. 상호 • 목적 • 임원 등기 등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 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댜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 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부 칙 6 · (o · |- _O Tr _ 능기신정수수료 정수에 관만 예규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에규 제1039호 2001 . 10.1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872 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라.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희사설립의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 부한다. 다만, 지점을다른등기소관할구역내에설치하고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등기 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3천원을 납부한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설립등기하는본점소재지에서 f있어 이를 정비함 I 66 法務士lO일호 幻달 8로 6별 규1 예털 7각 등1 규법 卜예忠 정 부산 납의 l_수 서건함 록위 부 등 기 의서 1 르 「 天 우방 등 경1를 으 | 는우요 하경| 으 청는원 신_ _o민 |한 청 여人」 }요 l 5 1 0 1 필 괄,10불 괄 일일써 로 를을 l ’卜으 7達킴 등人| | 人 경7일 등 변통 으를 의개무 人X수업 o . 쥐人回 와다정炳『I |한- _O 文1제기획 설甲규등명 의_인를 점를어법이 l•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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