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만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졸생만자에대만졸생 신고저리요렵중개정예규 (대법원호적예규 제593호 2001 . 7.1 9. 결재)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에대한출생신고치리요령(대법원 호적에규 제434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댜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부汶)의 가에 입적할 수 없으며,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부(父)가 인지신고한다음자가 국적법에 따라법무부장관에 게 신고합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니伊]성년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자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도는 귀화신고를 한 때 부(父)의 가에 입적할 것임. 따라서 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만 수리하였다가 자가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호적을 편제할 때 출생사유를 기재할 것임. 다만, 태아인지신고 된 피인지자는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부(父)의 가에 입적합. 부의 출생신고로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 현행예규상혼인 입적하도록되어 있어 위 국적법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7 I 幻달 8로 6별 규1 예털 7각 등1 규법 卜예忠 정 부산 납의 l_수 서건함 록위 부 등 기 의서 1 르「 天 우방 등 경1를 으 | 는우요 하경| 으 청는원 신_ _o민 |한 청 여人」 }요 l 5 1 0 1 필 괄,10불 괄 일일써 로 를을 l’卜으 7達킴 등人| | 人 경7일 등 변통 으를 의개무 人X수업 o . 쥐人回 와다정炳『I |한- _O 文1제기획 설甲규등명 의_인를 점를어법이 l•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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