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I I I I I ___________ _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데일 - ·- ·- ·- -__________________ 틀 i떠 대법원고시 제2001-28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등기부등 • 초본발급등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계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읍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동기소 댜 광주지방법원 전도등기소 2001년 10월 9일 대법원장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동기소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등 • 초본 교부 및 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o 2001년 11월 18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동대문등기소 o 2001년 11월 18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 o 2001년 11월 26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대법원고시 제2001-29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9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철원등기소 I 68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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