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정 결 g『 & 2001. 6. 4. 자 2OOO마7550 결정 〔집맹에관만이의]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 렁율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링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 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 인이 대금지급기 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낙찰에 대한 이의사유로주 장하거나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러한 낙찰에 대한 이의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 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재입찰명령의 취소를구하는 집행 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 에 관한이의신정을할 이익이 없댜 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낙찰인 으로서는 같은 법 제728조, 제633조, 제64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명령에 따른 낙찰기일에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633조 계1호, 제641조, ·참조조문 I 70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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