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제728조 하, 2788), 대법원 1995. 7. 26.자 95마488 결정 (공1995하, 2957)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2.자 94마759 결정(공1994 2001. 7. 27. 선고 2OO1 다27784, 27791 판결 [앙도재권금 • 자액금빈딴] [1 ]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 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겹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율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 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동기의무의 이행 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재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된댜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 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 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의 지 급을거절할수있댜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68조 / [2] 민법 제536조, 제568조 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받을 [1] 대법원 1998. 2.10. 선고 96다7793, 7809,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7816 판결(공1998상, 663), 대법원 1998. 3.13. 대만법무사임~ 7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