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정 결 g『 &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 상, 10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 13754, 13761 판결 (공1999하, 1579) / [2] 대법원 1999. 2. 9. 선고 2001. 8.21. 선고2OOO다36484 판결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토지소유권이진튠?|말소] [1] 진정명의 회복을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릅 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전정 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정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 한 소유자가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댜 [2] 명 의신탁에 있어서 대 외적으로는 수탁자 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 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 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 자를 대위하여 고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 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 다고볼수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14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8. 10.23. 선고 98다35266 판 결(공1998 하, 2738) I [1] 대법원 1990. 12.21. 선 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 대 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 [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9, 1228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I 72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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