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 2001. 7. 27, 선고 2000 다73377 판결 慮H08위쥐소] [1 l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 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 을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겹우, 연대보증인의 재 산처분행위가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우선변제권으| 확보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액평가시점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겹료된 겹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가등기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 ` ·瞬찍 目] 재권자 앞으로 주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재권최고 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재무액 을 초과하여 재무 전액에 대하여 재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기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재 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성립하지 않는다고보 아야한다. [2]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 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고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주식가액 의 평가는 주식가액 의 하락 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 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여야 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 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 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사행행위 요건 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계406조 /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딴 결(공2001상, 252) / [2] 대법원 1962. 11. 15. 선 고62다634 판결(집10-4, 민22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공2001상, 1244) /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대법원 1998. 대만법무사임~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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