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정 결 g『 &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 862) 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2001. 8.24. 선고2000대5(1)l 판결 〔정산금]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겹 우의 통지방법 -韓후| 재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 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재권자가 선덱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 법으로 실행되어 재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 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가격으로 평가 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재권의 원리금에 충당하 고 그 잔액을 밥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 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철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 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 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재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 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 의 평가액 및 재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고 비달을 이유로 재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고 부동산을확정적으로 재권자의 소유 로 귀속시킨다는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I 74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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