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5n 만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朴 敬鎬)는 지난 9. 20 (목) 10: 30 법무사회관 7층 희의실에서 재적구성 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희 법무사계도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에 이어 趙 敎 英위원장의 개희사가 있은 후 계1~4호의안을 일괄상정하고 의안별로 아래와 같이 심의 • 의결한 후 13:00에 폐회하다. 1. 법무사법 개정 추진의 건 협회에서 추진중인 법무사법개정(안) 중 경매(입 찰)기일에서 매수신청대리권 법률상담 및 상담보 수, 등기 • 공탁사건의 이의신정의 대리 및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잣]시 지방법무사회장의 신원조희요 송무사건보수 및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의 비율 등 보수체계의 적합성과 현실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3집단등기사건 대책 수립의 건 집단등기와 관련된 보수 및 사건처리 문제에 대 해서 협회가 집단등기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회원 들이 참석하는 간담희를 마련, 해결책의 집근에 노력하기로함 4.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정례화의 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요청에 따라교류정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회 임원등 8인이 10. 9. 부터 2박 3일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하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계속 추진하기로함.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협회창립 40주년기념행 사 문제, 원거리 의지사건 당일처리문제, 법조관 련 세미나에 법무사 적극 참여문제 등에 대한 활 발한토의가 있었다. 0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의친선교류 •••••• ••••• •••••• •••• • • • • • • • • : 청권 등에 관히여 대법원과의 협의 • 추진 경과에 : 대한 협회장의 상세한 설명에 이어 활발한 의견교 • 환이있은후지혜로운추전을 계속하기로하다. • • 2. 법무사보수인상의 건 '~J. \ 따.궁~ • • • • • •••••••••••••••••••••••••••••••••••••••••••••• •••••• • 대만법무사임~ 79 I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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