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1. 전세권압류와 전세권부채권압류 (1) 건물 등기부동본을 살퍼보면 소유자 황0 0은 전세권자 정 0 0에게 전세금 1억 2천만원정 으로 95.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집수 제 7963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이 있습 니 다(을구 순위 번호 주등기 3번참조). 그런데 전세권자정00을재무자, 소유자황0 0을 제3재무자로 한 전세권부재권가압류와 전세 권가압류가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발령되어 98. 3. 2.부터 2001. 6. 25.까지 사이 에 7건의 가압류기입등기가 필하여전사실 즉, 부 기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을구 순위번호 부기등기 3-3부터 3-9까지 찹조). 그런데 위 부기등기중 전세권부재권가압류가6 건, 전세권가압류가 1건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가 압류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지만 전세권부재권가 압류는부기등기를할수 없고 각하하여야된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전세권부재권가압류는 현재 실 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음을 밝힌다고 위 책자 20페이지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위와 같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전세 권가압류는 몰라도 전세권부재권가압류는 등기 할 사항이 아님에도 등기가 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55조 2항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로 말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 므로 소개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 른 견해도 상당수 있으므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설정등기, 근지당 권설정 등기를 해주었을 때 전세권자나 근저당 권자를 재무자로, 부동산 소유자를 제3재무자 로, 한 전세권압류(또는 가압류) 전세권부채권 압류(또는 가압류), 근저당권부재권압류(또는 가압류)를 하면서 제3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압 류나 가압류 기 입등기 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댜 제3재무자로서는 본의 아니게도 자기소유 부 동산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 기 입등기를 당함으 (2) 전세권이 존속하지 않을 때는 몰라도 전세 로 곤혹스럽기 짝이 없고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 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금반환정구채권은 이전되 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66. 9. 6.선고 66다 769 그런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부동산등기법시 호 판결)에 반하므로 전세권부재권가압류는 불가 행규칙 제 80조, 81조) 압류나 가압류 기입등기 하고 전세권가압류만 가능하다는 것이 94. 2. 15. 는 신청재권자의 자유의사로 재무자 승낙없이 행 서울민사지방법원 "바람직한 재판진행의 정립’’ 할 수 있는데 제3재무자인 소유자에게 압류명령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에서 주장된 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집행법 견해입니다. 다만, 신청판사희의 결과 민법에서 원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동기원인일자로 하여 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 등기공무원에게 압류의 기입등기를 민소법 562 으므로 전세권부재권도 저당권부재권과 마찬가 조 3항에 따라 등기촉탁을할 수 있기 때문에 부 지 방법으로 가압류 할 수 있고 기입등기도 촉탁 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로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대만법무사임회 1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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