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 효력과 전연 상관이 없 는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기등기는 압류나 가압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부기등기가 말소되어도 압류나 가압류 효력 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대 전제로 하고 이해하면 무언가 일정한 요견만 갖 추면 압류나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제3재무자인 소유자가 쉽게 말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순리이고 상식이 기 때문입니다. (4) 제3재무자가 변계나 공탁을 하였을 때 일 반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와 함께 부기 등기말소나승낙의사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는견해등이 있으나따로기술하는수원지 방법원 95가합 12319호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사건에서와 같이 위 견해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당권있는 재권압류동기가 된 경우 압류된 재 권이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면 민사소송규 칙 136조 4항에 따라 신정말소할 수 있음을 전세 권말소에도 유추적용하고 따로 기술하는 등기선 례, 실무교재 재검토, 관련제법규 검토에서와 같 이 제3재무자가 직집 또는 변제자대위로 쉽게 신 청말소할수가있는 것입니다. 2. 제없評자의채무액공탁 (1) 공탁서를 살퍼보면 수원지방법원 20이금 제 8595호로 제3재무자 황0 0이 공탁자가 되어 민사소송법 581조 규정 에 따라 전세금 1억 2천만 원 전액 집행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공 탁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에 전세 권가압류, 전세권부재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 삽명령이 경합되어 있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전형 적인 집행공탁임을쉽게 알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민소법 581조 집행공탁을 어느 공 탁소에 해야 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아야할 것입 니다. 재무이행지의 공탁소인가, 가압류집행법원 소 재지 공탁소인가, 압류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인 가, 최초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법원 공탁소인가, 배당절차를 행할 관할법원 소재지 공탁소인가, 위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됩니다. 민소법 581조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사유신고를하여 배당절차에 들어 가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희수할 수가 없는 공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 여야되는것입니다.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 반적 인 규정 이 없고 따라서 변제공탁과 달라 집 행공탁의 공타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강계집행편 총칙규정중 제 475조에 보면 "본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댜’고 하였으 므로 압류나 가압류 집행법원을 토지관할로 정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 고 공탁한 후에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