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한 후 그 공탁서만 집 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행법원이 다를 때는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집행법원중 어느곳에 공 탁하여도 되고 집행법원이 최초 집행법원이건 최 후 집행법원이건 구애받을 필요없이 임의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무편의상 본압류가 발령 된 집행법원 즉 배당절차를 실시할 집행법원 소 재지 공탁소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소망 스럽기 때문에 본건은 수원지방법원 2001금제 8595호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3. X113채무자의 사유신고 민사소송법 581조는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재권자들 의 배당절차를 위하여(동법 585조 2호 후단)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신고방식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규칙 제 140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유신고를 하는 서면에서는 배당 실시를 위하여 공탁서 원본을 점부하는 것을 원 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직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맨먼저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 령한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로 되어 있으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는 상호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집행법 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도 그 집행법원은 배 당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본압류 상호간 경합이 아니고 가압류와 본압류가 다른 법원에서 발령되어 경합하는 경우 는 배당전차를 실시할 법원 즉 본압류명령을 발 령한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주석 강제집행 II , 415정, 416정). 본견의 경우 사유신고서와 같이 본압류 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2곳이므로 수원지 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같은법원 2001타기 7962호 배당절차사건으로 계속중에 있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95가합 1231~효판결 (1 ) 원고 (갑沼: 자기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원으로 피고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던바 피고 (을)의 재권자 (주)한국상 업은행(병) 등으로부터 전세권가압류와 전세권부 재권가압류,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부기등기로 기 입등기 된 사안에 대하여 금 4500만원을 공탁하 고 수원지방법원 95가합 12319호 전세권설정등 기말소등 사건을 계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 피고 (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전차를 이행하라는 부분만 인용되었을 뿐 (주)한국상업은행(병) 등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청구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는 각하되 고,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대만법무사임회 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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