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이를근거로하여 여기서 촉탁의 신청권자는재 무자 및 압류채권자로 해석된다고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하권 244정)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과연 제3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신 청말소를 하고저 할 때 재무자나 재권자가 말소 촉탁신청을 하여 주겠느냐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 서 보아 괴로운것입니다. 전세권압류 또는 전세권부재권압류의 당사자 인 전세권자 즉 재무자는 빚에 쪼들려 은신중이 고 압류재권자는 무엇이 답답하여 비용을 들여서 까지 신청을 해줄 것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 제3채무자도 직접 신청말소할 수 있는가? 전세권 압류나 전세권부 채권압류의 제3재무 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말소할 수 없다고 속단할 수도 있으나 신청말소는 해방공탁과 같이 집행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압류말소 촉탁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나 공탁을 근거로 하 여 집행만을 말소신청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지위 와 전연 관계 없으므로 제3재무자의 신청말소를 인정하여도 된다고봅니다. 제3채무자는등기부상 소유자로 이해관계인이 고 공타당사자겸 사유신고인이며 집행공탁은 변 제공탁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직접 신청을 하여 도 되고 변제자 법정대위규정에 따라 변제자 대 위로 신청말소를 인정하여도 됩니다. 본건의 경우 “제3재무자 겸 재무자 정00의 대 위선정인”이라고 하였지만 신청인을 제3재무자라 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유로 집행법 원은말소촉탁을 하여야 되는것으로 봅니다. 제3채무자가 말소촉탁을 할 수 있다는 또다른 근거는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 말소절자”(97. 11. 14. 등기 3402880 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238정)에 서 신청은 제3재무자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 니다. 따라서 취소결정을 했을 때만이 아니고 신 청말소를 할 때도 같다고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 입니댜 (4) 신청말소촉탁원인 취하나 취소되었을 때는 고 원인과 원인일자가 명확하여 문세가 없으나 신청말소를 할 때 그 원 인은 무엇이고 원인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계3재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날이 원인일자이고 원인은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합 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퍼보면 부기등기 말소대 상 7건중 원인일자는 집행공탁을 한 날 "2001. 9. 19.”로 통일되어 있으나그 원인은 집행취소가 4견, 해제가 1건, 집행공탁이 2건으로 구구각색 입니다(을구 순위번호 12부터 18까지 참조). 집행법원의 견해가통일되지 아니했음을 엿볼 수 있고 제3재무자의 신청말소계도의 실무상 운 영 체계가정립되지 않았음을 엿볼수 있는단면 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규칙 136조 4항 규 정은 “신청말소’’와 “취하나 취소결정말소’’를 구 분하고 있으며 신청말소 원인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가제출된 때 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 말소원인 은 ‘‘집행공탁’’이라 합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되어 지는것입니다. 대만법무사임회 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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