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5) 통지서(말소)의 당부 제3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도는 전세권 부채권)압류나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3재무자에게 통지를 해야된다는 직 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재무자에게 압류나 가압류결정문을송달하 는 것은 결정의 효력요건이지만 부기등기 기입등 기는 결정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며 부기 등기 말소 역시 같은 이유에서 말소통지서를제3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러나 말 소통지를 했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말소 통지를 해준 법원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압류경합이 OIL|거나 일부공탁등의 경우 제3재무자의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 탁요건은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고 압 류재권자의 총재권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 해야 되며 사유신고로 배당절차로 이행될 수 있 는사안이어야합니다. 고린데 (1) 가압류만 경합이 되거나 가압류와 배당요구만 있어서 민법 487조 전단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한 경우 (2) 재권양도와 압류명령이 동시 에 송달되어 민법 487조 후단에 따라 재권자 불 확지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3) 피 압류재권총액 을 초과하지 않아 본래 의미 압류경합은 아니지 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 집 행공탁(대 법 원 66. 6. 14 . 선고, 96다 5179)을 한 경우 (4) 재권양도통지 후 고 통지가 철회되 어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재권양도통지 후 다수 의 압류 가압류가 발령되어 압류경합으로 변제 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이른바 혼 합공탁(공탁실무자료집 263정)을 한 경 우 (5) 피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액의 일부만을 어떤 사정이 있어 변제 또는 공탁(주석강제집행법 II 416정)을 한경우를각예상할수있습니다. 이때에도 압류나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당연히 말소촉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 다. 이는 압류나 가압류결정 취소를 하여 고 효력 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 효력과 관계없는 부기등기 기입만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여야 하며 엄격한 소명자료는 필요없고 이 를 믿을 만한 개연성있는 문서 제출이면 족하다 고보기 때문입니다. 다만변제나 공탁이 전세금전액일때는 별문제 가 없으나 일부금(예: 밀린월세금을 공제하는 방 법으로 상계등 명분이 있을 때)일 때는 소멸증명문 서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각 개연성있는 문서제출로 신청말소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7. 등기선례 (1 ) 근저당권부재권 가압류동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 의 말소 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지당권부재권 가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의 재무자 가 피담보재권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공탁한 경우 가압류 집행법원에 그 변제공탁서를 점부하 여 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신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된다(1996. 12. 6. 등기 3402-94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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