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2조, 제582조, 민 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96조 (2)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재권압류등기말소절자 근저당권부재권 압류명령에 의하여 근저당권 부재권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집행법원 이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 집행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 여야 한다. 이 때 그 촉탁비용은 압류재권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그 촉탁의 신청은 재무자 도는 제 3재무자 및 압류재권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1. 14 .등기 3402-880 질의희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예규 : 송무예규 제122호 (3)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 판등본을 첩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 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 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 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 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 도 그 신청서 에는 가압류 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점부하여야 한 다(1998. 8. 26. 등기 3402-811 절의희답). 찹조조문 : 민법 312조, 제 318조, 법 171조 참조판례 : 1995. 9. 18.자 95마 684 결정 8. 실무교재재검토 (1) 민사신청실무교재(1997년 법무사연수교육 원 203정, 2000년 법원공무원교육원 보전처분 184정)에 “저당권부 재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 된 경우의 말소촉탁’’ 저당권부 재권에 대한 가압류를 등기부에 기 입 한 후 고 재권이 변제(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이 완 료된 경우 등)또는 공탁(압류경합 등의 경우 제3 재무자가 제581조에 의하여 하는 공탁 등)에 의 하여 소멸하거나신청이 취하되거나가압류가취 소된 경우에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 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소규칙 제196조 계136조 4항) 이 경우 촉탁에 필요한 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변제 또는 공 탁에 의한 재권소멸에 의한 경우는 재무자가 부 담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취하 취소등의 경우에 는 재 권자가 부담하여 야 할 것으로서(규칙 제 136 조 제5항참조) 집행비용에는포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2) 위 기술중에서 “촉탁에 필요한 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라고 한 후 법 무사연수교재에는 규칙 계136조 제5항 설시 없 이, 법원공무원교육원교재에는 위 규칙을 설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명문규정이 없으나 재무자 또는 재 권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 다. 고러나 규칙 136조 5항은 90. 8. 21.에 이미 대만법무사임회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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