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비되 어야 합니다. (3) 위 2곳의 교재에는 신청권자가 누구라는 것이 없고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하권244정에 촉탁비용 부담자가 위와같이 재무자 또는 압류재 권자이므로촉탁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및 압류재 권자로 해석된다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촉탁의 신청권자는제3재무자도할수 있다고 해야됩니다. 제3재무자는 신청말소절차(쉽게 말소하는 방 법)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민소법 581조등 지 위 이외에도 민사소송절차상 제3재무자는 추심 의 소 대상이 되고(민소법 582조) 제3재무자는 전술의무(민소법 570조와 민소규칙 142조의 4) 있는 자의 지위에 있어 압류 • 가압류 직집 당사 자는 아니더라도 신정말소를 위한 당사자지위는 인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9. 관련제법규검토 (1) 저당권부채권압류(민소법 562조) 전세권압류나 전세권부재권압류에 대하여는 직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전세 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 고 있어 등기된 전세권을 직집 압류하거나 전세 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반환 청구권에 대하 여 전세권부재권압류를하는 오랜 관행이 유지되 어 왔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562조 저당권부 재 권압류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이고 이에 따라 등 기부에 기입등기촉탁을 하고 있으며 압류기입등 기 말소규정 인 민사소송규칙 제136조 4 항과 제 196조 역시도 유추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압류, 전세권부재권압류와 동 기 입등기 말소절차에 민사소송법 제562조와 동 규 칙 제136조 4항을 빼어놓고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것입니댜 (2) 해방공탁(민소법 702조) 민법 제702조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재무자의 공탁할 금액 즉해방공탁제노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당사자인 채무자가 아니면 공탁할 수 없는 집 행공탁인바 제3재무자가 하는 재무액 공탁 역시 집행공탁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같은 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공탁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 고 집행만 취소한다는 점과 제3재무자의 재무액 공탁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만 취 소한다는 점에서 역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공탁은 집행취소결정을 하여야 되 지만 제3재무자의 재무액 공탁은 집행취소결정 을 할 필요가 없고 소명자료를 접부하여 막바로 신청만으로 촉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경세 적이고신속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사소송법 581조 제3재무자의 재무액공탁은 ‘항 발 앞선 계3재무자의 해방공탁 제도’’라고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채권자 대위권(민법 404조) 민법 제404조는 재권자가 자기의 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 어 있고 보전행위 이외 권리행사는 재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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