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제자대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의 변제 즉법정대위로당연히 재 권자를 대위할수 있고, 임의대위일 때만 재권자 의 승낙을 얻어 재권자를 대위할수 있게 되어 있 습니다(민법 480조, 481조). 민법 404조 재권자대위권은 본래의 재권자가 자기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보전행위 이의 권리를 행사할 때 본래의 재무자를 대위하 는 것이고, 민법 480조, 481조 변제자대위는 본 래의 재무자를 위하여 변제해 준 임의대위이거나 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해 준 법정대위이거나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대위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재무자의 집행공탁은 실체법상 변 제공탁의 성질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자 지위에 있어 변 제자의 법정대위규정에 따라 당연히 재권자를 대 위한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4) 제3자의 변재(민법 469조) 민법 제469조는 재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다만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 서 말하는 변제는 본래 의미의 변제 뿐 아니라 공 탁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실체법상의 공탁에 관한 문제 이고 민사소송법 581조 제3재 무자의 재무액공탁은 집행법상의 공탁에 관한 문 제이므로 그 성질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와 피공탁자(공탁당사자), 공탁의 방법, 관할 공탁소, 공탁효과면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제3재무자 의 재무액공탁은 보통 일컬어 집행공탁이라고 하 지만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경우 제3채 무자는 실체법상 계3자의 변제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 변제자의 법정대위(민법 481조) 민법 제481조는 변계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는 변제로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률상 채권이전설, 통설) 고 효과로는 채권 자체가 이전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의 재권은 채권자대위권과채권자취소권등을 포 합한 재권자가 갖는 모든 권능을 의미한다고 하 는바 다만 해지나 해제권은 대위권자가 행사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지권이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이 아니므로 고렇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제3재무자는 해지나 해제권 이 없어 가압류집행취소를 할 수 없는 자의 지위 에 있다고 속단할 수 있겠으나 가압류결정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 집행만을 취소하는 것이므 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유무에 대입시키는 것 은맞지 않는것입니다. (6) 변제공탁(민법 487조)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변제자 가 재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 소송법 581조 제3재무자의 재무액의 공탁 즉 집 행공탁을 변제공탁으로 불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하여 변제공탁은 재무자가 재권자에게 공탁의 방 법으로 재무를 면하고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재무액을 공탁합으로 면책이 되므로 제3재무자 대만법무 사임회 27 1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