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의 재무액공탁은변제공탁적 성격을 겸한 집행공 탁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민법 48~ 1항 규정에 따라 재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주석강제집행법 II 414정)와 수원지방법원 98카단 107282호 전세권가압류사 견과 동원 98 카단 2518 0호 전세 권부재 권가압류 사건을 각 말소하면서 “대위신청 인 제3재무자 황 0 0으로부터 2001. 9. 19, 변제공탁에 의한 집 행취소’’라고 설시하여 2001. 9. 26. 제3채무자에 게 말소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도 집행공탁은 변 제공탁을겪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0. 맺는말및참고서식,서류자료 (1) 제3재무자가 하는 변제나 공탁은 제3채무 자 자신을 위하여는 면책이 되고, 재무자를 위하 여는 재무를 면해주며, 재권자들에게는 만족을 시켜주는좋은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를 활용한 제3재무자에게는 어떠한 부담을 주어 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압류등 부기등기를 쉽게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인바 이에 따라 신청말소를 하는 찹고서식 및 서류와 자료를 현 출시키오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 주시고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 서식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소법 581조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서, 동 공탁서를 첩부하여 사유신고를 함으로 배당절차 로 이행되는 제3재무자의 재무액공탁에 관한 사 유신고서, 집행공탁 사실증명원과사유신고로 배 당절차 계속중이라는 집수증명원, 위 절차를 마 침으로 소명자료문서를 제출하면서 하는 전세권 부 재권가압류 말소등기신청서와 기입등기말소 등기를 위한 등기촉탁서, 견해 자이로 말소촉탁 을 하지 않은 집행법원에 촉구하기 위하여 한 말 소촉구신청서를현출시깁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말소되기 전 것과 말소된 후 것을 필요한부분만 발췌하여 현출시켰습니다. (3) 찹고자료로는 주석 재권총칙(상 • 하), 주석 강계집행법(II), 법원실무제요(강계집행.하), 민 사신청실무II(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신청실무 (법무사연수교육원), 공탁실무자료집(법원행정 처), 공탁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법총론, 각론(남기정), 등기선례요지집 5권(법원행정처), 바랍직한 재판관행의 정립(서울민사지방법원), 신청판사회의록(서울민사지방법원), 민소송규칙 • 경매규칙 축조해설(법원행정처), 수원지방법 원 95가합 12319호 판결을 각 참고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趙 正 坤 | 수원지방법무사회장 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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