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공닥서(금전) 文1 접 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리 인 년월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수원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2001 년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조항 민소법 581조 공 人01 떠 0 황 o 0 (111111-1234567) 피 人o1 m o 공 탁 타 又} 주소 안산시 0 0동 755—3 又]- 주소 공탁금액 금 일 억 이천만원정(W 120, 000, 000원정) 공탁자는 전세권설정등기(안산시 0 0동 755—3, 건물중 2층 사무소, 3, 4층 주택전부에 대 공 탁 원 이 한 95. 9.1.자 안산등기소집수제 79635호)의 전세권자 정00에 대하여 전세금 1억2천만 사 실 원의 반환채무를부담하고 있는바 공탁자를 제양H무자로한 별지와 같은 채권자들의 전세권 부채권가압류, 전세권가압류, 재권압류 및 추십명령 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누구에게 일마를 지급할지를 알수 없어 이건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음. 비 고(첨부서류등) 건물등기부등본 1통, 결정문 9통, 위임장 1통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황 0 0 주소 수원시 팔달구 0 0동 12—3 대리인 성명 법무사 0 0 0 위 공탁을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 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별지는사유신고서 별지(2)와 같으므로 생략했음 대만법무사임회 2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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