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사례연구 계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에 관한 사유신고서 재 권 자 신보게피탈주식회사의 6 땔지(伊斗같음) 재무자 정00 김포시 장기동 567. 전원마을 114동1003호. 듄기부상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49.) 제3재무자 황 0 0 (사유신고 언 안산시 원곡동 755—3. (송달장소 :시홍시 정왕동 영남아파트510-304. 노00씨댁) 사유신고인계양脂무자 황00은재무자정00에 대하여 전세금1억2천만원 반환재무를부담하고 있는데 별지 (1) 재권자들이 별지 (2)와 같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단행합으로 압류가 경합되었는바 누구에게 일u~ 지급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수원지방 법원 2001금제 8595호로 공탁을 함과 동시에 사유신고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공탁서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결정문 蝶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안 2001. 9, 사유신고 인(제3재무자) 황 。 0 수원지방법원 귀중 法務士ll 일호 벼 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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