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서 문제를 제 기하는 견해가 있다. 즉 전세권은 "용도”에 좇아 사용하는데 대해 지상권은 ‘‘건물 기타 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히여 토지를 사용 하는 권리(민법 제279조)이므로, 건물 기타의 공작물 이나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이 토지의 ‘용도’'인 경우 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신청할 수있는가 하는것이 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토지를 고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기 위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용도 가 무엇인가를고려할필요까지는 없다고할 것이고, 등기관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전 세권의 용도까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상권 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전세권의 설정도 인정된다고 할것이다. ® 중복전세권의 등기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 을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물권으로서 배타성 이 있으므로 동일한 부동산 위에 중복하여 이를 설정할 수 없다. 따 라서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 하여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기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등기의 신청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 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 등기가 존속기 간이 만료가 되었다 하여도 고 등기가 말 소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 정등기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지상권이 토지 전부 에 대하여 설정되 어 있는 경우에 고 토지를 목적으로 전 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용익권의 충돌이 있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복전세권등기와관련하여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 정등기 가 경료되 어 있다면 그 건물의 대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계기하는 견해가 있다. 본 질의도 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항을 바뀌 설명하기로 한다. 4사안의 검토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 주요 부등산등기신데 매설 (41 우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 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 지도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 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용 도에 따른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대지 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는 특히 법정지상권과 관련 해서 문세접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대지와 건물이 동 일한소유자에게 속한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설정 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 인은 전세권설 정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 우 대지소유지는 다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 를목적으로 한지상권 또는전세권을설정하지 못한 대민법 제305조)고 하고 있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면이후대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전물에 대한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를 대비하여 대지에 대히여는 다 른전세권의 설정을할수 없도록하여야할것이 아 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전의 선례 (1999. 1. 16. 등기 3402- 43 질의회답片근 대지와 건 물이 같은 소유자인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 전세권자가 대지 및 필요한 범위 내의 인근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대지 에 대한 다른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 러나 위 선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선례에 의 해 변경되게 되었다. 즉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자유로이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건물의 대지라 하여 처 분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 산등기 법은 공동전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39 조 제3항) 전세권의 담보적 기농을 강희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목적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면 전세권의 담보적 기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걸 대안법무사럼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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