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과가된다고할 것이고, 도한등기실무상으로도 건물 야 하나이는형식적 십사권 밖에 없는등기관으로서 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이후토지에 대한전세권설 는 지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등기되지 않 정등기신정이 있거나 또는 그 반대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전부 조사 하여용익물권의중복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특히 이 경우 등기관은 법정지상권 더 나아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실체적 판단을 하여 은 이 법정지상권 도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 부의 심사는 등기관의 심사권에 속하지 않는 사힝이 라고할것이기 때문이다. 19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으1 일부 이전등기 가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 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의 등기절차에 의히여야하며, 단순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등기절차에 의할수는없다. 또한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담보재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또는 양도된 경우에 그 대위변제 또는 재권양도를원인으 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1997. 3. 14. 등기 3402-188 질의회답 선례요지집V 444. 1994. 7. 29. 등기 3402-678 질의희답, 선례 요지집JV 464] 工유사선례 1. 1997. 10. 18. 등기 3402— 795 질 의회 답 선 례요지집 V 447 2. 1998. 11. 23. 등기 3402—1161 질의회 답 선례요지집 V 456 3.1999.10. 27. 등기3402― 997 질의회답 4. aJOO. 12. 28. 등기3402- 953 질의회답 1. (1) 저당권이란 재권자가 재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 기 타의 목적물 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고 목적물 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가 변제되 지 아니할 경우에 그 목적물 로부터 우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沿조).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재권을 장래의 결산기 에서 일정 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 권이라고 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제도는 계속적 인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고 거래에서 재권이 발생할때마다. 새로운 저당권을설정하여야한다면 절차상의 번 잡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재권을 일정한 시 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금액의 법위 내에서 담보하 I 48 法務士ll 일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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