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41 려는 제도로 고안된 것으로 재권최고액과 기본계약 재의 실무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당권보다근 을그본질적요소로하고있다. 저당권이 오히려 부동산담보의 근간이 된다고할수 보통의 저당권이 채권자와 재무자 사이의 특정재 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 반히어 근저당권은 계속 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다.보통의 저당권은특정한재권 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고 재권액에 의히여 정하여지고, 피담보재권이 소멸 하면 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계 되나, 근지당권은 설 정단계에서는 재권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권 액에의하여 담보의 한도를정하는 것자체가불가능 하므로 설정행위로써 일정한 최고액을 정하도록 하 고 고 한도 내에서 재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재권이 증감 • 변동하다가 재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는 경우에도그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확정될 때까지 다시 설정행위로써 정한범위 내에 속히는재권이 발 생하면 그 재권을 담보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설정행위로써 정한 일정한 범위에 속 하는 불특정의 재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인 이상 나중에 그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담보재권을 특정할필요가 있는바 이와관련하여 근저당권의확 정이라는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근저당권의 확정이 라는 것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재권의 원본이 특정 되는것 즉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채권이 전부특 정한것으로존재하기에 이르러 이후에는새로운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는상태를말한다. 재권재무관계가 계속적 거래를 전계로 하는 경우 가접점 증가하고 있는거래상의 추세와채권최고액 의 한도 내라면 피담보재권으로 된 원본의 이자 및 그와관련된 지연손해금내지 위약금등을아무런 계 한 없이 담보한다는접 때문에 특정의 재권을 담보하 는 경우에도 보통의 지당권은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 고 오히려 대부분 근저당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도 있을것이댜 근저당권에 관한 동기사무처리 에 관하여는 근저당 권에 관한동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32호. 이 하 동예규’라고약칭함)이제정되어져있다. (2)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고 담보할 재권과 분 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재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피담보재권과 분리된 저당권의 처분 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은 근저당권에도 고대 로 적용된 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 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타면에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처분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듯하는 것이다. 고러나 피담보재권의 처분이 있으면 항 상 근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 의 확정 전후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처분 여부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의 이전에서도상속, 합병 등의포괄승계 로 인한것과특정적승계로 인한것이 있다. 2. 근저당권의 특정적 승계 근저당권의 특정적 승 계의 모습으로서 일반적 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재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 근저당권이 확정되 기 이전에 기본 계약의 전부 도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또는 대 위변제된 경우등을상정할 수있을 것이다. (1) ®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권자와재무자사이에 계속적으로거래관계 가 이루어지고 있는사이에 이미 발생한 각각의 재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 이 이전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전부정설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은 계속 대만법무사임~ 49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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