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적 거래관계로부터 밥생하는 개개의 재권이라기 보다 오히려 전체로서의 浮動하는채권이라는집, 양도로 인 경우 고 등기원 인을 ‘계약인수”하는 것에 대비하여 근 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계약양도’' 하였다. 따라 하여 고 재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로부터 이탈된다는 서 기본계약또는거래계약전체가 제平]에게 이전되는 점, 근저당권의 이전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을 이전받 은 제3자의 권리는 실제는 확정재 권에 의한 통상의 저 당권일 수밖에 없는데 재권자의 근저당권과 양수인의 저당권 이 준공유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성립하 는것인데 재무자와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가 근지당권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이전긍정설은 근저당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개개의 재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며 그 거래관계 종료 시에 그 채권이 현존하고 있으 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이익을 보유하 는한 그 채권이 양도되 어도 이러한 이익을 보유한 재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양도(대위변 경우는 계약양도’’, 수 개의 기본계 약 중 일부가 이전되 는 경우는 계약의 일부 양도’’로 한 개의 기본계약 도는 거래계약에 제37-}가 참가하여 재권자의 지위를 공유하 게 되는 경우에는'계약가입' 등기원인으로 한다(동예규 2. 가. (1)). 기본계약상의 재권자지위 양도로 인한근저당권 이전등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 나 소유자가제3취득자일 때에 고들의 승낙서를 점 부히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딴일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인에 의히어 설정된 것이 라면 그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상의 여신자의 지 위가 이전됨에 따라 당연히 새로운 여신자에게 이전된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제)되는 시집이 근저당권 화정 전인가 도는 후인가에 따 설정자로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물상보증 라 이전 여부가 결정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보증인 이 된 자가 보증재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나 중에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 변제하는자는 보호되고 고이전에 미리 변제한자는보호되지 않는 것은모순이 라고 주장한다. 판례 (대법 원 1996. 6. 14. 선고 95다 53812판결꽈 등기예규(동예규 2. 가.(3)片근 이전부정설 의입장을취하고있다. (2)@의 경우와관련하여서는, 기본계약의 일부 가이전되면근지당권도 일부이전되어 준공유의 상 태가 될 것이며, 전부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도 전부이전된다. 다만기본계약상의 재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 채무자의 3면계약 에의히여야할것이다. 등기 당사자는 근지당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 이 될 것 이나, 등기원인을 무엇으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 나 동예규는 재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의 I 50 法務士ll 일호 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물상보증인 은 재무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담보를 계공하 였는데 이 경우에는 재무자의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약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재권자의 변경만 이 있을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따른 지당권의 이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의 동의나 승낙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등기예규는 당초 필요설의 입징이 었으나, O근저 당권은 기본계약상의 여신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당연히 그 기본계약상의 지위와 함께 제3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근저당권의 수반성), 만 약 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 다고 한다면 결국물상보증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근저당권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근저당권의 수반성에 위반된다는 면과, @물상보증 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여 지금은 불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동 예규 2. 가. (2)), 판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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