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다23975판결)도불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 으로보인다. (3)@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는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저 당권과같이 취급하면 될 것이다. 다만 등기원인을저당 권과 같이 ‘‘재권의 양도"또는 '대위변제’'할 것이 아니 라,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피담보재권이 양도된 것 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재권 양도’' 또는 "확 정재권 대위변제” 하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봉상의 저당권등기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8. 나. (l)). 고리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 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고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 가 없다8. 나. (2)), 3근저당권의 포괄적 승계 (1)한편근저당권이상속· 희사합병과같이 포 괄적으로 승계되어 이전되는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는 위 특정적 승계의 경우와는 달리 근저당권이 확정 되 였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당해 근 저당권이 특정되었으면 특정된 대로 특정되지 않았 으면 특정되지 않은 대로 근저당권이 포괄적으로 이 전되기 때문이다. 등기실무에서 희사합병의 경우 이전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신청 할수 있는가하는문의가종종 있는데 본사안의 질 의는 이에 대한 회신이다.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희사가 계약에 의히여 신희사를 설립하거니{신설합병이라 함), 또는그 중 의 한 희사가 다른 희사를 흡수하고(흡수합병이라 함), 해산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희사 또는 존속 회사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 • 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합병으로 인히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기존회사가모두 해신하고, 흡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41 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희사 이외의 흡수되는 희사 는 해산하게 되며, 합병과 동시에 청산을 거치지 않 고 소멸한다. 또한 합병의 결과로 존속희사 또는 신 설회사는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 소멸된 희사가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등기는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거 나 신설된 희사에 포관적으로 승계되는바, 합병되어진 회사는 이미 소멸하여서 존속하거나 신설된 희사와의 동일 성을상실하였기 때문에 등기의 형식은 이전등기의 형식에의하여야한다. 이는자연인의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와 같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 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위 내에서 등기부 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기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2)근저당권자인 희사가 합병된 경우그 등기절 차는상속에 준히여생각하면 된다. 따라서을희사가 갑희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 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 병 희사는 갑에서 을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치를 밟을필요 없이 곧바로 갑회사로부터 병희사 로의 근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히여 소 멸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 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 기를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전계로서 희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 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458호).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마찬가지 이다.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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