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41 재권의 일부를 대위변제 하였다면대위변제로 채권자가 (2)변제금액 중일부금액으로약정한경우 본 가지고 있었던 재권 및 근저당권은 동일성 을 유지한 재 사안에 대한 질의의 취지는 확정재권의 일부 대위변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고 재권자는 근저당권이전등 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이전에 있어 계약당 기를해주어야할의무를진다. 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대위변제증서의 금액과 다른 (2)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이 확정된 후에 고 피담보재권이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 저당권자및 대위변제자는 재권양도에 의한 지당권이전 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할수 있고,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재권 대위변제” 또는 ‘‘확정재권 일부 대위변제”로 기재한다(등기예규 제8柏호. 2. 나. 참고). 금액으로등기신청을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한것이 었는바, 확정재권의 대위변제에 의히여 채권이 법률 상당연히 이전되지만반드시 변제증서의금액과같 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문제점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 로본선례와같이 희신한것이다. 즉,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변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재권과 같이 위한 등기로서 대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이전한다는 듯울 기재하고, 재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 에서 구상권 범위 내에서는자유로이 그 범위를 정할 수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2조, 제148조). (3) 대위권 불행사 및 포기 대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위권 행사 여부는 당사 자간의 특약 및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일부 대 위권 행사 또한 그에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 보증인으로부 터 일부 대 위변제를 받는 때 에는 은행 등이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히어 보증인과의 사이에 「대 위권 불행사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하며, 위 특약은우선권을확보하기 위한합리적인 이유가 있 으므로 유효하다보고 있다. 3변제중서의 변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의 근저당 권0|전 (1) 변제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약정한 경우 확정재권의 대위변제로 이전된 재권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행사하여야할것이므로, 확정재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불가 하다할것이다.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집(대위권 불행사 및 포 기 가능), @대위 변제자는 재권자에 우선하지 못하므 로, 장래에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재권 전체에 대한 변제를하기에 부족할 것으로예견되는경우맨드시 대 위변제 금액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다면 불필 요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실제 변제받지 못하 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 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 만으로 이전하는것이 실제상의사정이라고함), @확정 채권의 대위변제를하였다하여 반드시 변제액을 등기하 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 한다는 점, @거래의 실제에 있어 변제증서에 반드시 담 보 목적부동산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 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어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권인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변제증서의 금액이 특 정 담보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권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변제증서 만 보아서는 어느 담보물권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위변제금액의 일부만 이 전히는 경우의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에 의하거나 또는 변제증서와 일부이전 계약서를 합천하여 작성 교부할수있을것이다(법 제67조제1항).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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