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11] 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할지분을잘못 표시한경우의 경정등기절차 갑이 을에게 토지의 458분의 229지분을 이전한 후에, 나머지 지분 전부인 458분의 229지분을 병에 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동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 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을의 지분 전부가 병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등기신청서류 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 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동기를 경정할 수 있다. (2CD1 .10 6. 등기 3402—ol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5E2항 12]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출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견 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출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 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 • 군 • 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점부 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점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X)1.10. 9. 등기 3402―ffi6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134항 [3]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단수처리된 결과 판결문상 부동산의 면적과 대장상 부동산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등기신청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한바, 분할된 토지의 대장상 면적의 표시(125m')가 판결상 면적의 표시(125.30m')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가 지적법 제7조 계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면적의 표시를 단수치리하였기 때문이라면, 양 토지는 동일토 I 54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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