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위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한등기신정을 할 수 있다. (2CD1 . 10. 9. 등기 3402—ffi5 질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 제200항 [4] 주택조합과주택건설사업자로등록된신탁회사를 공동수탁자로하는신탁등기 가부(적극) 주택견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각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고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희사를 공동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고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를경료받을수 있다. (2(D1.10.10. 등기 3402 ―ffi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 6a3항 [5] 미성년자와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정을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 임할필요가없다. (2CD1.10.12. 등기 3402 ―ffi9 질의회답) [6]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1 . 10. 16. 등기 3402—70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573항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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