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 납자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을 체납한 경우 ‘지망 세법체납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는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체납자의 재산에 대하 여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는 위 조례의 규정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은 기금의 설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융자금 을 체납했을 때의 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세 133조 제2항 및 위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압류등기를 촉탁할수 없다. (2CD1 . 10. 20등기 3402—715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1999. 4. 3. 등기 3402—362 질의회답 18]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 였다면, 고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할 수 없을 것이다. (2CD1 . 10. 25등기 3402—722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1999. 3. 30. 등기 3402—345 질의회 답 [9]재결 이후토지 소유자가재결에 대한이의신청을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도수용청구를 하고그 청 구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인용된 경우, 잔여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천을 할수있는지 여부岭극)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수용재결이전까지 하여야하므로, 토지소유자 가 수용재결 후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수용청구를 인용한 이의 재결이 있다하더라도 그잔여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10. 25. 등기 3402—723 절의희답) 참조판결 : 대 법원 2001 . 9. 4. 선 고 9아티 1080 판결 I 56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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