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10] 주택건설사업자가부도난경우 대지권등기절차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앞으로 대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하여 수분양자들이 현재 대지사용권을 취득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견설사업자와 체결한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 등 의 사유로 파기하고 그 대지에 대하여 수분양자 모두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수인의 각 공유분은 수분양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건물의 면적비율로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 따라 위 대지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 있으며, 고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각 수 분양자는 자기의 대지지분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신청을 할수 있을 것이다. 2001 . 10. 25. 등기 3402—72.7 짙 의회 답) [11] 상당한기계설비가되어 있는볼링장이나주차빌딩이 공장저당법의 적용을받는지 여부(소극) 공장지당법 제7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기계기구의 소유자)의 인 감증명서는 점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 주자빌딩은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으로 볼수 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D1. 10. 25. 등기 3402—728 질의회답) 참소선례 : 대법원 1995. 9.15. 선고 94E~25902 판결 [1] 정관에서 정한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공고를하였을 경우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희사합병등기에서는 재권자보호절차로서 재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재권자 대만법무사임~ 5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