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불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CD1 . 10. 31 . 등기 3402—735 질 의회 답) 참조조문: 상법제527조의5, 제20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2]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선례변경) 1. 재무초과희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고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 희사의 주주와 재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제1호 내지 제3 호, 제459조제2항鳩-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럽다. 2. 재무초과희사가아닌 회사를피합병희사로한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CD존속희사가해산회사 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합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재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CD1 .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 답) ※ 주 : 이 선례에 의히여 등기선례요지접 제3권 제957항, 제958항은 그 내용이 일부변경됨. 13]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처리방안 사단법인의 촌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촌립시 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촌립시기의 도 래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명자료를 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존립시기가 도래 한 경우에도 해산등기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CD1 . 10. 31. 등기 3402—737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민 법 제40조, 제49조, 미송사건절 차법 제234호 I 58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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