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등기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을 구) 1 ( 통상의 지상권의 등기사항 ) 부1 1 1번지상권을구분지상권으로 변경 부기 집 수 제2001년 10월 23일 1 제1201호 원 인 2001년 10월 22일 변경계약 범 위 평균해면 위 100m로부터150m사이 (인) 다. 구분지상권등기를통상의 지상권동기로변경하는부기등기 (을 구) 1 ( 구분지상권의 등기사항 ) 부1 1 1번구분지상권을 지상권으로 변경 부기 집 수 제2001년 10월 25일 1 제1301호 원 인 2001년 10월 23일 변경계약 범 위 토지의 전부 (인) 예규개정쥐지 권설정등기의 권리의 표시를 통상의 지상권등기 및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5 업무의 혼선 및 민원을해소하기 위함(부동산 등기기재 례집 105항, 106항, 112항, 113항 관련임) I 60 法務士ll 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