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독촉절자관련재판업무저리에관만지침(송민98-15)충개정예규 (대법원송무예규 제843호 2001. 9. 7. 결재) 독촉절차관면재판업무처리에관한지침(송민98-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지급명령정본의송달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재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고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재 권자에게 송달한다. 가. 재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경우 지급명령정본에 재무자에 대한 송달일자를 기 재한후재권자에게 송달한다. 나. 재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1) 재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송달가능한 재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보정명령[별지 양식 2]을 재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당사자 수에 따른 1희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재권자에게 송달한다. (2) 수인의 재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송달된 재무자에 대한송달일자를 기입한정본과 송달불능된 재무자의 주소보정명령 및 그 재무자의 수에 따른]희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재권자에게 송달한다. (3) 재권자가 보정명령에서 정한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면 고 보정에 따라 재송달하고, 민사 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신정을 하면 제6조 재권자가 제소신정을 한 경우의 처 리’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한다. (4) 재권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보정을 하거나제소신청을 함에 있어 고 기재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보정명령[별지 양식 2] 용지 중 하단부분에 기재하여 제출할수도 있댜 8을 9.로 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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