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 무처리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 정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므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견부의 결과란에 “ 년 월 일 지급명령 이의신정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년 월 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라고 새겨진 가로 6센티미터, 세로1센티미터의 네 모꼴 주인을 찍은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 부한다. 나. 사건기록을송부받은독촉사건담당법원사무관등은 기록송부서에 집수인을 찍고 문서건 명 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여백 중 적절한 곳에 독촉사건담당 판사의 확인을 받는다. 이 때 사건번호 및 독촉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고대로 사용하고, 독촉사건부 등의 비고란 중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취하일자를 부 기한다. 다.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랍절차는 따로 밟지 아니하고, 사건기록은 독촉사건 기록으로 보존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은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사건담당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라. 소송이행 후 이의신청취하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송종료시간의 사건계속법원이 한다. [별지 양식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9. 17.부터 시행한다. 2. (폐지에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송민 86-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정에 대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 리요령’'(송민 94-2).g. 각 폐지한다. · · · · |-X ’ n. l ( I I I I I I ----------- _:_ -------------------------------------------------------------------------------------------- I 62 法務士ll 일호 사당 당담 써써 으로으로 함함 7天 추| 펴 을을 己」인 신청고무 련 달 관 송 별 특天 1일 어달 송 령 명 정天 보무 卜 으 昭던 人찍 어 령| 급명정본 天령 고명 하급 합天 펴4' ·울 。 통十 고 를f 田볍 여호 송무효율 _ 한 X를함 쥐亨 ] 무감 정—업경 오 H"十정를 J-K보무 절 규촉소업 1주| 여독으 의덕」 •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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