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급심 대법임고시제2001-31 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발급등 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 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등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17일 대 법 원 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당법인 남부지인 영등포등기소 나.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다.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라.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마.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사. 전주지방법원무주등기소 2. 대상사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의 부동산등기부등 ·초본교부 및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o 01년 12월 3일부터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 소 o 01년 1맷』 17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부여동기 소 o 01년 12월 21일부터 수원지방법원송탄등기소 o 01년 12월 29일부터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 소 대법임고시제2001-32포 o 01년 12월 16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 소 o 01년 12월 20일부터 대구지방법원고령등기소 o 01년12월 29일부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영등포등기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17일 대 법 원 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짱법인 의정부지인포천등기소 나.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다.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등기계 마.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3 I 사당 당담 써써 으로으로 함함 7天 추| 펴 을을 己」인 신청고무 련 달 관 송 별 특天 1일 어달 송 령 명 정天 보무 卜 으 昭던 人찍 어 령| 급명정본 天령 고명 하급 합天 펴4' ·울 。 통十 고 를f 田볍 여호 송무효율 _ 한 X를함 쥐亨 ]무 감 정—업경 오 H"十정를 J-K보무 절 규촉소업 1주| 여독으 의덕」 •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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