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죠頭 결정 • • • 2001. 6. 15, 자 2000 012633 결 정 [낙램머 가결 정]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구분소유목적물) · 결정요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 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 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 분등기를 하여 놓은경우공유자들사이에 상호 명 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 질상 승계 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중특정부분에 대한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고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 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 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계 위 건물의 지분 에 대한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계 하고 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정한후입찰을실시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49조 대만법무샤검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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