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공1990 . 155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 2001. 7.16,자 2001 마1226 결정 [낙철머가결정]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매수할지분을정하여 공동입찰한겹우,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 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고 공동입찰인 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3703 판결(공1991, 2419),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공2000상, 956)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전원에 대하여 낙찰을불허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 5 제3항 2001. 9. 4. 선고 2000 다44379 판결 [소유귄획인] 민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 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여부(적극) · 판결요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 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고 효력 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 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 I 66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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