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정 결 g『 • • • 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고 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소유권 취득의효력을 잃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민법 (1958. 2. 22. 법률 제 471호로 제정 ) 부칙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 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531 판결(공보불 게재),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공1992 , 1274) 2001. 9.4. 선고2000댜S6416 판결 [사에08위쥐소] [1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 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원상회복의 방법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할수 있 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맏소되어 사해행 위 를 취 소하고 가액의 배 상을 명 하는 겹 우, 그 가액의 산정시 기 (=사실십 변 론종곁시) 및 근저당권 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 생한 이자나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고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되었다면, 증 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 자에게 환원시기는 것은 당초 일반 재권자들의 공 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재권자는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액을 공제한 잔 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고 가 액의 배상을 청구할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 는 재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 고가액의 배상을구하는취지도포함되어 있으므 로, 재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 은가액의 배상을명할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 해행위가 이루어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고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 공제한 나 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대만법무사임~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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