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정 결 g『 、 & 배상을명하는경우 고가액의 산정은사실심 변론종 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 소된 후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 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액을 공 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명할 수 있다. [4] 재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자신의 재권액을초과하여 취소권을행 사할 수 없고, 이 때 재권자의 재권액에는 사해행 위 이후사실섭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지 연손해금이 포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4]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6 . 10. 2 9. 선고 96 다232 07 판결 (공1996학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공1999하, 2471), 대 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 하, 1567) / 띠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 20612 판결(공2001하, 1567)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2001.9.4. 선고2001 댜22604 판결 [부당기득금반판]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겹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불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 • 합필 및 환 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견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I 68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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