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정 결 g『 、 • • • 사정 이 없는 한, 고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 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딴에 관하여 설정된 근 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자가 개시되었고, 집 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 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 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 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라고할수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 6호, 제20조, 민법 계358조 / [2] 집합건물의소 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민법 제358조, 제 741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 결(공1995하, 3232), 대법원 1997. 6. 10. 자 97 마814 결정(공1997하, 225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 2001.상, 39) 2001. 9.18. 선고 20이 다36962 판결 [재무부존재획인]、 [1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해석 방법 [2]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 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사업시행자가 .::J. 후 별도로 추가대출받 은 건설업자주택자금 채무는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 』 ·판결요지 目]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고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이 원칙이지만, 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 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 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 인 경우 대만법무사임~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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