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정 결 g『 & 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재무의 범위를 그 근저 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 존의 재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 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 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재무와장래 재무 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재무액과 고 근저당권의 재권최고 액과의 관계, 다른 재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 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 대로 피담보재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 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 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재무만을 그 근저당권 의 피담보재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재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 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 하는것이 타당하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 저당 조항이 있으나, 그 피담보재무의 범위에 사업시 행자가 고 후 별도로 추가대출받은 건설 업자 주택 자 금 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 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공1997하, 197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 다32332 판결(공2000상, 1051) 2001. 9. 20선고 99다37894 전원압의제 판결 [소유권이전튠기]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 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 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과 무효등 표상하는등기가되어 있었거나법률에 의하여 소 기의 말소청구권은어느것이나 전정한소유자의 유권을 취득한 자가 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동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동기명의인을상대로 그 등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 I 70 法務士ll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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